“구글·애플 인앱결제 따른 피해 10조원...강력 규제 필요”

민단비 2024. 9.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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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따른 국내 피해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으나 구글과 애플이 꼼수를 부리면서 이처럼 앱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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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
게임업체 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 피해 전가 문제점 지적
수수료 상한제 도입, 선택적 결제 시스템 의무화 등 제안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지난 4년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따른 국내 피해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으나 구글과 애플이 꼼수를 부리면서 이처럼 앱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관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는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We The People Law Group) 변호사와 Hausfed LLP의 Christopher Lebsock 변호사가 맡았다.

첫 발제를 맡은 이 변호사는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 업체들에게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해 지난 4년간 발생한 국내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유럽의 소규모 및 대형 앱 업체들은 개별 또는 집단으로 구글, 애플과 합의해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수수료율을 최소 4%까지 인하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국내에서는 앱 업체가 계속 30%의 수수료를 징수당하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게임 업체의 비용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 소비자에게 손해 전가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사들은 정당한 청구권 행사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반독점법이 이러한 보복과 위협에 대해 형사법을 적용하고 엄청난 벌금을 징수하는 미국법의 엄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미국법상 청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Lebsock 변호사도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는 온전한 경쟁 시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보다 최소 2~3배 더 높다”며 “경쟁업체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었다면 수수료 수준을 훨씬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독점금지법 내 ‘원고가 3배의 손해배상을 위해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과 피고의 보복 위험을 제거하고 있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를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은 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도입했지만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방식에 인앱결제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 소장은 제50조(금지행위)의 빅테크 보복행위 금지를 구체화하고 심사지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선택적 결제 시스템의 의무화, 반독점법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 디지털 강국으로서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은 “현재 앱 마켓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유통하는 게임 콘텐츠의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등 책임이 사실상 없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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