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으로 정상화 길 찾은 송도 E4호텔’…“인천시 간섭으로, 또 다시 수렁으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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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노조는 24일 "최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와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인천시가 개입해 iH 이사회 안건을 부결 처리해 하루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8월 7일까지 이사회에서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을 가결 처리하지 않아 1일 1340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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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노조는 24일 “최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와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인천시가 개입해 iH 이사회 안건을 부결 처리해 하루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다.
iH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월 호텔 정상화 위해 합의한 공사와 레지던스호텔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 센트럴파크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금 등 3자가 재 합의 하지 않으면 iH의 지연손해금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E4호텔 정상화를 위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보면 공사대금은 409억 원, 지연손해금은 272억 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노조는 “지난 8월 7일까지 이사회에서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을 가결 처리하지 않아 1일 1340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부결된 이후 27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는 1년에 무려 48억 2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6억 원이 넘는다.
iH 직원들은 100% 출자한 인천시의 '갑질'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노조는 “송도 E4호텔 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15년 넘게 iH의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면서 “iH는 해묵은 숙제를 종결 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E4호텔 TFT’를 운영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내부 경영회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E4호텔 문제를 종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러나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수용안은 지난 제279회 이사회에서 인천시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영회의 의결사항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iH 노동자의 인권마저 침해됐으며 iH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현안과제가 다시 iH 노동자의 숙제로 가중돼 되돌아온 현실에 iH 노조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 7월 17일, 수차례의 내부 경영회의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수용안이 가결돼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영회의 직후 시 고위 관계자가 시 소속 iH 당연직 이사와 iH 직원을 소집, 해당 안건의 이사회 부결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이 고위 관계자는 회의 도중 업무 담당 iH 직원을 회의실 밖으로 내쫓는 등 위계를 통해 직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서 “또 같은 날 iH 사내 이사 및 간부를 별도로 불러 경영회의에서 법원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한 강하게 질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시 고위 관계자는 iH 사내이사와 직원들을 불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사실상 iH 사장 및
직원들이 소송 상대방과 공모한 결과로 의심된다”며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반드시 부결 시켜야
하고, 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고위 관계자는 강제조정결정의 실익과 필요성을 설명하던 iH 직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면서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8월 1일 iH 이사회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 수용안은 최종 부결됐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iH 노조 관계자는 “민선 6기때 발생한 사안을 민선 8기때 왜 다시 들추고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는 정책적 결정이라 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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