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가족돌봄 위한 연차를 출근으로 인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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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자녀교육 등 가족돌봄을 위한 연차를 출근으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심정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즐겁게 직장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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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
ⓒ 김태선 의원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면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 모두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심정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즐겁게 직장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울산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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