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틈타 불법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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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을 틈타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던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주관 정부 합동 특별단속의 철퇴를 맞았다.
중부해경청은 24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 약 16㎞ 인근까지 들어와 불법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4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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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을 틈타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던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주관 정부 합동 특별단속의 철퇴를 맞았다.
중부해경청은 24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 약 16㎞ 인근까지 들어와 불법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4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어선들은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철선이다.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 함정의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어선 현측에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배에 올라타 조타실을 진압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특수진압대원 및 해상특수기동대원에 제압·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나포 당시 까나리를 포획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와 어창에서는 다량의 까나리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이들 어선 중 함께 조업하던 2척(주·종선)은 430t급이다.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 종선에는 30대 선장 등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2척(주·종선)은 모두 12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50대 선장 포함 선원 13명이 탑승 중이었다.
중부해경청은 나포 현장에서 정선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나포 어선에 대해 각각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선주(선장) 측의 납부 여부에 따라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 이날 오후 3시쯤 해경 항공기를 이용해 단속현장을 점검한 뒤 “최근 들어 관할 해역에 꽃게, 까나리,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수산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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