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64% 매연 저감장치 없이 운행
최태욱 2024. 9.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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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64%가 매연 저감장치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보험가입 노후 경유차량은 전국 50만5700대로 이중 저공해장치를 달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은 23만3086대(46%)에 달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79만4955대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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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노후 경유차 관리 대책 미흡 지적'
5년간 위반차량 적발 대구 552만건·경북898만건
“4등급 경유차까지 저공해 조치 확대 검토해야”
5년간 위반차량 적발 대구 552만건·경북898만건
“4등급 경유차까지 저공해 조치 확대 검토해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64%가 매연 저감장치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보험가입 노후 경유차량은 전국 50만5700대로 이중 저공해장치를 달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은 23만3086대(46%)에 달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79만4955대까지 늘어난다.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64%인 50만9045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8만3843대) △경북도(6만4382대) △경남도(5만3124대) △서울(4만6779대) △전남도 (4만3336대) 등의 순으로 매연 저감조치 없는 5등급 경유차가 많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위반차량 운행 적발 건수는 9970만1824건에 달한다. 과태료 역시 4조2124억5900만원에 이른다.
대구·경북의 최근 5년간 위반차량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대구가 552만1710건에 2627억6000만원, 경북이 898만1360건에 2771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우재준 의원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저공해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이 필요하다”며 “저공해 미조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또 “현재 문제가 되는 5등급 경유차뿐 아니라 4등급 경유차도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4등급 경유차에도 저공해 조치 등을 확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24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보험가입 노후 경유차량은 전국 50만5700대로 이중 저공해장치를 달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은 23만3086대(46%)에 달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79만4955대까지 늘어난다.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64%인 50만9045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8만3843대) △경북도(6만4382대) △경남도(5만3124대) △서울(4만6779대) △전남도 (4만3336대) 등의 순으로 매연 저감조치 없는 5등급 경유차가 많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위반차량 운행 적발 건수는 9970만1824건에 달한다. 과태료 역시 4조2124억5900만원에 이른다.
대구·경북의 최근 5년간 위반차량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대구가 552만1710건에 2627억6000만원, 경북이 898만1360건에 2771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우재준 의원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저공해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이 필요하다”며 “저공해 미조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또 “현재 문제가 되는 5등급 경유차뿐 아니라 4등급 경유차도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4등급 경유차에도 저공해 조치 등을 확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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