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음주운전 차량 교통안전시설물 들이받고 멈쳐···운전자 현장검거

박채오 2024. 9.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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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들이받고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가 운행하던 SUV 차량은 탄력봉, 충격흡수장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고 멈쳐서 있는 상태였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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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부산에서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들이받고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 동구 자성대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SUV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가 운행하던 SUV 차량은 탄력봉, 충격흡수장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고 멈쳐서 있는 상태였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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