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3만3803명 규모

박진석 2024. 9. 24.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7~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7~18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달 7~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