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아주면 사례"…음주 측정 불응한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현예슬 2024. 9.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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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해 조사 받던 중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경찰은 "갓길에 차가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더 이상 못 하겠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 집에 보내달라"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A씨를 체포했으나 A씨는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식의 말로 범행 무마를 시도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했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었다"며 "차량 앞바퀴가 터져 휠만 남아 있던 점으로 미뤄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A씨는 처음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변론 종결 이후 태도가 돌변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는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용의자를 체포하기 전 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촬영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그동안 살면서 노력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절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며,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단속 과정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6급 공무원인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논란이 됐다.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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