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간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이소연 2024. 9.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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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논란을 살펴보게 됐다.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이에 따라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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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논란을 살펴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논란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 또는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고발장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선경 300억’ 메모가 등장했다. 선경의 SK의 옛 이름이다. 해당 메모의 작성자는 김 여사로 알려졌다.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이에 따라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300억원은 지난 1995년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재판 당시 이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SK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의 압박으로 건넨 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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