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장 접수…범죄수익환수부 배당

현예슬 2024. 9.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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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했다. 여기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은닉 비자금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으니 정확히 수사하고 국고로 환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들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 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자금이 비자금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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