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퇴직자 4명 중 1명은 김앤장행…연봉 4억 뛰었다
주요 경제 부처(기관) 퇴직자 4명 중 1곳꼴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값’이 연 3억~4억원 수직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5개 경제 관련 부처(기관)에서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과 삼일·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11곳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가 336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금감원 출신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은(104명), 국세청(51명), 기재부(27명), 금융위(24명) 순이었다. 금감원 출신 130명 중 115명이 로펌으로 이직했고, 한은 출신은 104명 중 92명이 회계법인으로 옮겼다.
퇴직자를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김앤장(75명)이다. 퇴직자 4명 중 1명꼴이었다. 금감원 출신 43명을 비롯해 국세청 12명, 기재부·한은에서 각각 7명, 금융위 6명을 끌어당겼다. 김앤장에 이어 삼일(40명), 안진(38명)도 퇴직자를 많이 뽑았다.
이직한 뒤 평균 연봉이 치솟았다. 국세청 출신 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퇴직자는 평균 4억6200만원을 더 받았다. 기재부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퇴직자는 3억7600만원, 금융위에서 화우로 옮긴 퇴직자는 4억3500만원, 금감원에서 세종으로 옮긴 퇴직자는 1억4300만원, 한은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퇴직자는 6400만원을 각각 더 받았다.
관료 출신의 민간 영입은 ‘전관예우’ 우려가 따라붙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펴낸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2011~2017년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재취업한 금융사 51곳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 출신이 재취업한 1분기 뒤 금융사가 제재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재취업한 지 2분기가 지난 후부터는 나타나지 않아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금감원을 제외한 금융당국 인사가 재취업했을 때에는 제재받을 확률에 변화가 없었다.
최기상 의원은 “경제 부처(기관) 퇴직자가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공직 경력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취업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는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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