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요양시설, 대규모 공급 활성화 필요”

박동주 2024. 9. 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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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를 기념하고 있다. 박동주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도를 개선해 요양‧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주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집집마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크게 늘어나는 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지난해 105만명이었던 노인장기요양 등급자는 오는 2050년 297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수요 예측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0만명이었던 요양보호사는 오는 2041년 150만명이 필요하다.

지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재가서비스를 받으면)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답변이 56.6%,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거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답변이 31.3%였다. 홍 교수는 “어디든 사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어 입주하는 민간 공급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거주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돌봄서비스 제공 고령자 시설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말하는 노인복지주택은 40개에 그쳤다. 공공이 공급하는 노인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은 3924호였다. 홍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수급 제약 요인으로 △모호한 위탁 운영 규정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들었다.

노인복지주택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직접 운영이 원칙이다. 위탁운영은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고 운영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만 할 수 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높아 시장에서는 리츠(부동산 투자 특수목적회사)나 PFV(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의 투자를 통한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두 회사 모두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이나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

노인복지주택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외부 업체 연계로 제공한다. 반면 고령복지주택은 주택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홍 교수는 “장기요양등급자는 노인복지주택에 관심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직접 제공되지 않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노인복지주택의 외부기관 연계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서비스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노인요양시설 수급 제약 요인으로는 △임차 운영 제한 △시설 내 요양서비스 공급 제한을 꼽았다. 노인요양시설은 30인 이상이 거주할 경우 설치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기준 4525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2017년 자료를 보면 30명 이하 규모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홍 교수는 “이 비율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의 공급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지만 시설 규모가 영세해 전담의사가 부재한 경우가 많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가급적’ 계약의를 두도록 권유하고 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지만, 의료행위를 제공이 불가해 진료보조나 투약, 욕창 관리 등만 할 수 있다. 홍 교수는 의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홍 교수는 “수요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제도도 유연해져야 한다”며 △공급 활성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거시설 제공 △고령자 돌봄주택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한 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복합 시설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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