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구채은 2024. 9.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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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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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 처우 개선 요구하다 경찰 위협해 재판행

불법 개 도살장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 진로를 막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 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와 마찰을 빚었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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