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성남시의원, 자원봉사센터 행정운영 강력 비판 "투명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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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성남시의원이 23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센터장의 급여 소급 지급 문제 과정에서 드러난 비상식적인 행정 행태를 지적하며, 센터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2023년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호봉 정정으로 인한 급여 소급 지급 과정에서 시장방침결재를 받지 않은 채 급여를 소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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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23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강력 비판했다. |
ⓒ 성남시의회 |
먼저 윤 의원은 "2023년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호봉 정정으로 인한 급여 소급 지급 과정에서 시장방침결재를 받지 않은 채 급여를 소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회에서 센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시점에서야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알고 급히 급여 환수 조치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행정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센터의 인사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 대상자는 센터 내 인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해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성남시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 20명 중 5명이 인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급여 소급과 관련된 감사는 셀프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외부 인사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급여 소급 건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면서 감사 대상자와 센터 직원, 집행부 직원이 한자리에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직원의 잘못으로 열린 위원회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급여 소급 건과 관련한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한 달여 사이에 3회 열렸다"며 "센터 운영규정 제37조 직권면직 2호에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무 성적 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남의 행정이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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