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현직 의사 재판 또 비공개
이해준 2024. 9. 24. 12:00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의 재판이 또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3·남)의 10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검찰도 동의하자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퇴장하도록 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의 재판은 지난 5월에도 공동 피고인인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사망하기 전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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