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코인 유통량 조작’ 장현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심성아 2024. 9.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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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의 변호인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도 잘못됐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회적 부정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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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 전 대표의 변호인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실질적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장 전 대표가 코인 및 주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장 전 대표는 위믹스 대량 유동화에 따른 여론이 악화하고 위믹스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 하락이 발생하자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임원들에게는 유동화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진행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전 대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유동화를 계속 진행했고, 그의 말에 속은 투자자들은 향후 위믹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믿고 위믹스 보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의 변호인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도 잘못됐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회적 부정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12일로 예정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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