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도 교육경력 인정…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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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 취득(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정령안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의 범위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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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범위에 기간제교원도 포함
"정규교원과 형평성 제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해도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2017년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추진으로 유치원 일부 직종에 한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 취득(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정령안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의 범위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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