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을 성어기 맞아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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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24일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 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해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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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24일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 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해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고의적인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 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 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불법 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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