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부, 폐타이어 재활용 불법 조장 즉각 중단하라!”
노재현 2024. 9. 24.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폐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철심(분철)'의 재활용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재활용환경성평가'로 덮어주고 있어 논란이 인다는 쿠키뉴스(19일 자)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철사와 합성된 고무 등을 사용해 성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배출돼 타이어공장 근로자들에게 암, 백혈병 등 원인 모를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철심 재활용 불법행위 관련자 처벌·제도개선 촉구
환경부가 폐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철심(분철)’의 재활용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재활용환경성평가’로 덮어주고 있어 논란이 인다는 쿠키뉴스(19일 자)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철사와 합성된 고무 등을 사용해 성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배출돼 타이어공장 근로자들에게 암, 백혈병 등 원인 모를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주원료로 사용하는 생고무에 카본블랙, 1급 발암 물질인 황, 망간, 크롬, 니켈, 수은, 석면, 톨루엔, 벤젠, 자이렌, 페놀, 다이옥신, 아연, 스테아르산 등의 첨가제 사용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배합된 원료로 타이어를 성형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이어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분철에 2% 이상의 이물질이 있으면 폐기물이므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강·제련공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이는 환경부가 ‘재활용 환경성 평가’로 이해당사들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로 인해 “제강·제련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역학조사 실시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불법 ·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제강 · 제련공장에 대해 법적 조치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서 타이어 제조사가 면제받은 ‘재활용 분담금’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가 폐타이어 철심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이 아닌 데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업자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환경부가 폐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철심(분철)’의 재활용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재활용환경성평가’로 덮어주고 있어 논란이 인다는 쿠키뉴스(19일 자)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철사와 합성된 고무 등을 사용해 성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배출돼 타이어공장 근로자들에게 암, 백혈병 등 원인 모를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주원료로 사용하는 생고무에 카본블랙, 1급 발암 물질인 황, 망간, 크롬, 니켈, 수은, 석면, 톨루엔, 벤젠, 자이렌, 페놀, 다이옥신, 아연, 스테아르산 등의 첨가제 사용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배합된 원료로 타이어를 성형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이어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분철에 2% 이상의 이물질이 있으면 폐기물이므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강·제련공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이는 환경부가 ‘재활용 환경성 평가’로 이해당사들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로 인해 “제강·제련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역학조사 실시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불법 ·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제강 · 제련공장에 대해 법적 조치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서 타이어 제조사가 면제받은 ‘재활용 분담금’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가 폐타이어 철심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이 아닌 데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업자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1년에 오세훈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 “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남학생’ 입학 거부 나선 여대들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참담” “안 믿겨” 무죄 확신한 민주당 ‘탄식’…李 징역형에 ‘단일대오’
- 김기현 “이재명 1심 판결…민생·법치의 승리”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