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이재명 사적 복수에 입법권 동원…사법적 광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공세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법적 광기”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형법 개정안)과 검사의 근무 평정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여는 것도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 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을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46조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이재명 마음)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 헌법 제46조2항을 우롱하는 보복 정치를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보복 정치에서 빠져나와 민생 지키기 정치로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토론쇼의 본질이 역할극이라는 걸 밝힌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사과의 순서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먼저 국민에게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금투세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을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 대표”라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딥페이크 관련 법안 등과 관련해선 “아동·청소년 성범죄 확산하며 국민적 우려 커지는 상황에서 늦게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다행”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역시 (전날)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여가위는 전날 딥페이크 피해 지원법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 범죄 처벌법,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일부 민생 법률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추 원내대표는 “지난 22일은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 급급했다. 공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서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도록 월북 사건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함구하며 남북 대화를 하자는 공허한 주장만 한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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