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상장사 '자사주 소각' 활발…'이사 충실의무' 강화 초석"

김대현 2024. 9. 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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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으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이 활발한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향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나타난 자사주 제도 개선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상장기업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중요한 신호"라며 "향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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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으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이 활발한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향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배경엔 강화된 공시 의무와 투명성 요구가 있다. 올해 현재까지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 수와 소각예정 금액은 각각 78개와 7조184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64개, 4조9325억원) 수준을 상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분기부터 개선된 자사주 제도가 시행됐다. 이 연구원은 "핵심은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과정의 공시 의무 강화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5%를 넘는 기업은 자사주 보유 현황과 계획을 공시하고, 자사주 취득·처분 시 구체적인 계획과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신탁 취득과 직접 취득 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 차익을 해소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불투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제도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자사주 소각을 실행한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공시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는 대신 소각을 통한 실질적인 주주환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나타난 자사주 제도 개선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상장기업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중요한 신호"라며 "향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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