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재명세'가 아니라 '주가조작방지세'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가 2025년 시행 예정이다.
금투세는 2020년 금융투자 칸막이를 걷어내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화한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합의로 2년을 유예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두 차례 여야 합의마저 파기하고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명분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큰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한국 증시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논리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금투세를 '재명세'로 부르며,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로 입장 정리를 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 금투세 도입 후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 |
ⓒ 김성환 의원실 |
'경제가 어려운데 웬 세금을 신설하냐'는 주장도 있다.
금투세는 세금 신설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성장 과정에서 증권, 채권, 펀드, 선물,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제각각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제도화해 왔다. 그러다 보니 금융상품 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손실은 자기 책임이고 이익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했다. 통합해서 보면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손실과 이익을 5년간 통산하여 이익이 날 때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그중에도 5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만 20%(3억 이상은 25%, 지방세 별도) 세금을 부과한다.
한마디로 금투세는 세금 '신설'이 아니라 있는 세금을 '통합'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 김건희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로 낸 세금은 1500만 원 정도를 조금 넘기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
ⓒ 김성환 의원실 |
그런데 금투세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주가조작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최소 5억 9000만 원의 금투세를 냈어야 했을 것이다.
주가조작은 범죄다. 범죄자들은 흔적을 남기기를 싫어한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을 내지만, 그 안에서 얼마의 소득을 거두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투세가 실행되면, 주식 매매 과정에서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당장 주가조작이 들통나지 않더라도 작전 세력의 흔적은 국세청에 남을 수밖에 없다.
▲ 삼부토건은 근래 특별히 주가가 급등할 사업 실적이 없었음에도 두 차례 주가가 출렁거렸다. |
ⓒ 김성환 의원실 |
또 한 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종호씨가 이른바 해병대 카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말한 문자 메시지 덕분에 확인된 사례다.
'삼부 내일 체크하고'부터 김건희씨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면담,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발표, 원희룡 장관과 삼부토건 대표의 유럽 동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일정까지.
이 일련의 일정과 1000원대의 삼부토건 주가가 5500원까지 급등하는 추세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과 검찰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두 차례 급등한 과정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아마도 밝히지 못 할 것이다.
그러니 우선 금투세부터라도 실행에 옮기자. 금투세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한 추가 입법이 없는 한, 이 제도는 시행된다. 그러면, 그간 활개를 쳤던 한국 증시의 작전 세력은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금투세는 재명세가 아니라 '주가조작 방지세'다.
금투세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두 가지 첨언한다.
하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의 큰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까?
일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 증시의 불투명성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 아니면 투자하지 않았던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규모가 이를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렸던 서학 개미들도 국내 투자를 늘릴 것이다. 무엇이 더 이득일까?
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을 우선한 후에 금투세를 실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 실행과 상법 개정 등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과제다. 일본의 경우 금투세를 먼저 시행하고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그 이후에 추진했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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