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현 '이혼 발표'에 차민근 '딸 투샷' 인증…양육권은? '관심' [엑's 이슈]

김예나 기자 2024. 9. 24. 0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수현이 기업인 차민근 씨와 결혼 5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가운데, 슬하에 둔 딸의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수현 역시 평소 딸의 일상을 기록하는 엄마 면모를 드러내왔고, 두 사람이 특별한 갈등 없이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연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갔을지 딸이 누구와 함께 지낼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배우 수현이 기업인 차민근 씨와 결혼 5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가운데, 슬하에 둔 딸의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수현의 이혼 소식이 지난 23일 세상에 알려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수현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며,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기를 정중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이들의 개인 채널이 조명됐다. 수현은 이혼 발표 이후로도 차민근과의 웨딩 사진 등이 그대로 담겨 있고, 두 사람 사이 팔로우 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등 특별한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차민근이 이날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 화제를 모았는데, 이들 사이 자녀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수현 역시 평소 딸의 일상을 기록하는 엄마 면모를 드러내왔고, 두 사람이 특별한 갈등 없이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연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갔을지 딸이 누구와 함께 지낼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편 수현은 1985년 1월 생으로 만 39세다. 지난 2005년 한중 슈퍼모델 선발대회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 데뷔했다. 

사진=개인 채널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