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반대의견 국회제출

문채석 2024. 9.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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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국회에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대로 가맹점 사업자에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부여하면 가맹본부 경영활동이 위축돼 서비스 품질이 낮아져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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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반대…소비자후생 저해"

한국경제인협회가 국회에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대로 가맹점 사업자에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부여하면 가맹본부 경영활동이 위축돼 서비스 품질이 낮아져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규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경협은 사업자에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데다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본부에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 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제한 기한을 없앴다. 가맹거래 개정안과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다.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는다. 한경협 관계자는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에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 소비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가맹점주가 종신 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본부는 이를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한다. 어기면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한다.

한경협은 사업자 단체를 노동법상 근로자처럼 해석해 본부에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협의권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대다수 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해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리점법 개정안대로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면 담합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개정안은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협에 따르면 대리점은 사업자마다 독립적으로 판매 가격을 책정하고 영업 활동을 한다. 가맹점처럼 재화·서비스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을 법으로 명문화하면 가격 책정권을 바탕으로 담합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한경협의 주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의원 발의안에 기업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가맹본부·대리점본부도 계약 대상임을 고려해 본부와 사업자 권리 모두 형평성 있게 보장하도록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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