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갈아타기 권유에 ‘부당 해약’ 3500건

김준희 2024. 9. 2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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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보험을 갈아타도록 한 '부당승환'이 35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개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설계사 351명이 신계약 2687건을 모집하며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 비슷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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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태료·업무정지 부과 예정
연합뉴스


최근 2년간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보험을 갈아타도록 한 ‘부당승환’이 35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개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설계사 351명이 신계약 2687건을 모집하며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 비슷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보장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신계약 보험료가 기존보다 는다는 점, 기존 계약에서 받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다는 점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과태료·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엄격히 제재하고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GA 대부분은 대규모 정착지원금(다른 GA나 보험사 소속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GA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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