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땐 징역 3년, 강요 땐 5년 이상 징역형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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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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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본회의서 합의처리 전망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는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상급부서 등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실시간으로 유포하다가 ‘방폭’(채팅방 삭제)을 해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도 해당 플랫폼에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여가위는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등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지도부와 협의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생 대응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의 하나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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