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도 허용…딥페이크 방지법, 여가위 통과
김민정 2024. 9. 24. 00:04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청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3년 이상의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5년 이상 징역) 조정하는 내용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접근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해 ‘함정 수사’의 근거를 만들었다. 또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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