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 여성 고용·출산율 높일 것”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획일적인 규제 대신 일하는 방식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23일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됐고, 업종별로도 평균적인 근로시간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정도가 모두 다른 만큼 사업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유연한 근로는 근로자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 시간 배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단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유연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변화와 기술 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하나의 제도에 담길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며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장을 위해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장 수준에서 최적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여성 출산율과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여성의 시간제 근무를 포함해 각종 유연 근무 관련된 제도 활용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고 출산율도 높은 배경엔 유연 근로제 활성화가 있다”고 말했다. 성 부원장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로 활용도는 유럽연합(EU) 15개국이 83.6%, 한국 25%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
다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근로자 건강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유연화를 하더라도 평균 근로시간 확대는 불가능한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도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조건 하에 새로운 근로시간제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명무실화한 각종 유연근무제(선택적·탄력적 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실효성 있게 고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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