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노동자들 "노동3권 확보 위한 법 개정해야"

윤성효 2024. 9.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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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헌재의 신속한 노조법(41조 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국회에 헌재의 직무 태만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책할 것과 방위사업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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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23일 국회 기자회견 ... "헌재, 3년 전 신청한 위헌심판 결정 빨리 해야"

[윤성효 기자]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뒤 국회의사장 앞에 모여서 '노동3권 쟁취'를 외쳤다.
ⓒ 금속노조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한화시스템노조를 비롯한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방위사업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촉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연대조직인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옛 삼성테크윈지회)는 2021년 6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요청을 했다. 노동자들은 신청 3년이 지나도 심리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며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라고 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헌재의 신속한 노조법(41조 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국회에 헌재의 직무 태만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책할 것과 방위사업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방위사업 노동자들은 방위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노조법, 국방과학연구소법, 방위사업법 등 각종 법령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행사를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노동자들은 이제는 사문화된 공무원법의 낡은 조항을 인용한 국방과학연구소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노조법(41조 2항)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하는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전체를 부정당하고 있으며, 주요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와 교섭은 가능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2항)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해, 이들은 "본인들이 비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에 대해 노동자들은 "헌재는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세계노동기주(ILO) 핵심 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41조 2항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심리하여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헌재의 직무 태만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헌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국회는 고통받는 방위사업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에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LIG Nex1지회,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 한국노총 국방기술품직원노조,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한화시스템노조와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국방과학연구소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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