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2일 ‘전세사기 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연다

조유정 2024. 9.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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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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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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