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사기·아동학대 재판 병합

곽민재 2024. 9.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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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8)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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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8)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전청조.[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전 씨 측에서 아동학대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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