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총선 지지 호소’ … 천영기 통영시장, 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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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법리적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천 시장 측 변호인은 "통영시장으로서 법을 지키지 못한 점은 반성하나, 도의적 책임과 법리적 책임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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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법리적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12일 제62회 한산대첩축제에서 지위를 이용해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대한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정 의원과 함께 축제장을 다니며 “내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묻곤 정 의원을 연호하는 소리를 들은 후 “통영시가 20년 만에 시장과 국회의원 관계가 워낙 좋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이라며 “표가 안 나와서 되겠나. 내 지역구고 하니까 내년 4월에 표 좀 많이 팔아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축제장에서 천 시장이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받아 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공판에서 천 시장 측 변호인은 “통영시장으로서 법을 지키지 못한 점은 반성하나, 도의적 책임과 법리적 책임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한 목적을 가진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개념을 규정한다”며 “이 사건 발언은 즉흥적이고 우연히 축제 분위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총선으로부터 기간이 많은 남은 시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당시 천 시장은 통영시장이 아닌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 지위로 축제에 참석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 선출방식, 관련 법령 등 천 시장이 재단 이사장에 재직하게 된 과정과 경위에 대한 자료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 3차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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