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재벌 사칭·아동학대 재판 병합
김지혜 2024. 9. 23. 16:41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씨 측에서 다른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하면서 변론을 재개하자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씨는 지난 4일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씨의 재벌 3세 사칭 사기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 재판 항소심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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