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립중앙의료원 돌진한 70대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심성아 2024. 9. 23.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택시 운전사 A씨(7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택시 운전사 A씨(7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보행자 2명과 차에 탑승해 있던 사람 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처음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당황해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