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립중앙의료원 돌진한 70대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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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택시 운전사 A씨(7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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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택시 운전사 A씨(7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보행자 2명과 차에 탑승해 있던 사람 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처음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당황해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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