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조문규 2024. 9.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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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트) 성범죄 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타인의 성적 행위를 강제로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제작·배포하는 콘텐트)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 목소리, 행동 등을 조작해 만든 가짜 이미지, 영상 등을 말한다.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짜 콘텐트를 양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고 대응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일종의 잠입 수사다.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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