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의결

이기민 2024. 9.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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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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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포함
오는 26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반면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포함됐다.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됐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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