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수원회생법원, 특허로 기업 회생 ‘디딤돌’ 놓는다

대전=정일웅 2024. 9.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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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특허를 담보로 회생절차를 진행,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협약은 서울에 국한했던 도산 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과 수원회생법원은 앞으로 회생 기업의 담보 IP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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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특허를 담보로 회생절차를 진행,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특허청은 23일 수원회생법원(이하 법원)과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회생 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채무자회생법(제131조)’에 따라 회생 기업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회생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허가를 받아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社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는 부실이 발생한 IP 담보대출의 담보 IP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수지원기구를 통한 담보 IP 매각은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SLB 프로그램 지원체계. 특허청 제공

특히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이하 SLB)‘ 프로그램으로 IP 사용권리(통상실시권)를 확보한 회생 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한 담보 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했던 담보 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도록 한다.

특허청이 기업의 담보 IP를 매입해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담보 IP에 대한 실시권을 기업에 부여해 담보 IP 사용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특허청은 회생 기업의 SLB 프로그램 전체 수요 17건 중 9건이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원회생법원과의 협약이 기업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협약은 서울에 국한했던 도산 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과 수원회생법원은 앞으로 회생 기업의 담보 IP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회생 기업의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은 앞으로 SLB 프로그램 전담 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 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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