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폭발하면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도

송태화 2024. 9.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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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이어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폭발·화재의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수년간 이어진 LPG 폭발·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보험사가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 간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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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PG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사업장 불시 안전 검사도 도입
나현빈(가운데)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재난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연이어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폭발·화재의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LPG 사고가 잇따라 계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으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년간 이어진 LPG 폭발·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2023년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모두 9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 1월 강원 평창군의 한 LPG충전소에서 가스가 폭발하며 사상자 5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보험사가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되, 추후 사업주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LPG 충전소, 저장소 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하기로 했다. 사업자 과태료는 현행 200만원에서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가스누출 시 현장에서 초동대응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보 알림과 차단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보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충전·저장소 내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 알람장치가 동시에 울린다면 긴급 차단밸브가 자동 작동되도록 차단 시스템도 개선한다. 외부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 장치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 간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 외에 자동차 정기 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 방지장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기·수시검사를 LPG 충전소에 사전 통보한 뒤 진행했지만,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 안전 검사도 도입한다. 아울러 LPG 운반차량 운전자의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패널 조작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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