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청년 주거안정 정책 강화…대출 이자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보도자료 원문 2024. 9. 23.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읍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층까지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후 10년 이내(2014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와 18세부터 45세 사이의 청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층까지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기간 역시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후 10년 이내(2014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와 18세부터 45세 사이의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80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수혜자와 올해 상반기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2%이며, 최대 300만원(연 1회)까지 지급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민마당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으로 청년 세대가 정읍에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다양한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