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원청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박 대표이사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며 “나아가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원·하청 임직원 8명은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 됐다.
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원청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기소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6일 아연 제련소인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1명 사망,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비롯했다.
사고 이후에도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벼락 맞게 하자”… 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 행렬
- 동거녀 살해 후…시멘트 부어 16년간 베란다에 은닉
- “나랑 애인 해”…주민센터 직원에 성희롱 편지 준 노인
- ‘제2의 서초동 현자’?… 폭우에 보닛 위 피신한 남성
- 소녀상에 봉지 씌우고 스시로 조롱… “보호 규정 미흡”
- “치매 아내 마중 나갔다가”… 80대 노인 급류에 참변
- “우아하지만 탈세·표절 의혹”… 체코 언론 김건희 여사 보도
- [단독] “밥 한끼라도” 4000일 北억류 김정욱씨 아들의 눈물
- 김건희, 새 악재 터질까… 10월 앞둔 與 조마조마
- [단독] ‘호감女’ 연락 거절하자 딥페이크 사진으로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