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반값아파트'…청년·신혼부부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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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제주개발공사가 유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토지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시 탑동 인근 원도심 2개 필지에 각각 지상 9층·지하 1층 규모의 토지임대부 아파트 2동(1·2지구)을 건립할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65% 수준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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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제주에도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제주개발공사가 유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토지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삼도2동 1·2지구 토지임대부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대해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시 탑동 인근 원도심 2개 필지에 각각 지상 9층·지하 1층 규모의 토지임대부 아파트 2동(1·2지구)을 건립할 계획이다.
1지구는 전용면적 49㎡ 8세대와 59㎡ 24세대 등 32세대 규모이며, 2지구는 49㎡ 8세대와 59㎡ 32세대 등 40세대로 계획됐다.
49㎡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장실 2개와 별도 현관 겸 창고가 있고, 59㎡는 화장실 2개와 발코니 2개로 계획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65% 수준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다. 분양가는 건축비 등을 감안해 차후 산정된다.
제주개발공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2026년 분양 공고를 거쳐 2027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 분양권을 준다.
제주개발공사는 또 제주시 봉개동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10∼25%의 비용을 우선 납입해 최초 지분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 분양을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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