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미등기…‘집값 띄우기’ 법률위반 3년간 400건↑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으로 집계됐다. 미등기 행위는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집을 산 뒤 실제 등기는 하지 않는 등 허위 집값 상승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밝힌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과태료 처분 191건, 세무서 통보 등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191건, 조치 진행 중이 77건이었다. 조사 진행 중인 대상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법률위반 건수는 최대 486건이다.
앞서 정부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집값 띄우기용 허위 매물을 올리고 매매가 됐다면서 실제 등기는 하지 않는 현상이 확산되자, 2023년 1월 거래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가짜 신고가'를 예방하고 있다. 이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이후 미등기 거래를 조사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며 등기 신청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 수도권 이상거래 합동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거래된 주택 중 집값 담합, 허위 신고 등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1차 점검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2차 점검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과 서울 전체, 3차 점검은 경기와 인천 지역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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