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회계업계, 디지털 감사 활성화…감사기준 개정

차민영 2024.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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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가 디지털 감사기술 활성화를 위해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중소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장벽을 낮추고 피감사기업 대상 홍보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감사 활용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회계법인의 인식을 제고해 디지털 감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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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운영결과 발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가 디지털 감사기술 활성화를 위해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중소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장벽을 낮추고 피감사기업 대상 홍보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23일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이같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 담당자,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모인 가운데 10차례 회의를 열고 TF를 운영해왔다.

첫 번째 주요 추진과제로 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 올 3분기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기준 315(위험평가 등) 개정과 국제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감사 관련 감사 FAQ 및 가이던스와 디지털 감사 관련 품질관리체계 지침도 마련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감사기준 500(감사증거)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기준 315의 경우 IAASB(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에서 감사기준 개정이 끝났으나 감사기준 500은 국제기준이 2026년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정 추진 시점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 반영도 검토한다. 현행 표준감사시간은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따른 감사시간 변동 효과를 별도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아 디지털 감사기술 투자유인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회계법인간 격차를 낮추고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초기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디지털 감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감사 데이터도 표준화한다. 현재 감사 데이터 표준이 없어 디지털 감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공회 주관으로 회계법인과 기업 측이 포함된 전문가 TF를 구성해 감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피감사기업 등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대부분의 기업이 디지털 감사에 대한 이해도 낮고 효익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기업 대상 세미나 등을 통해 설명에 나선다. 디지털 감사 활용 사례도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감사 활용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회계법인의 인식을 제고해 디지털 감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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