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끌던 경문협, '북한 저작권료' 30억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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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하려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가 30억원을 넘겼다.
경문협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립 당시부터 이끌어온 사단법인이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0억96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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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귀속 막으려 '회수 후 재공탁' 여러 번
"통일 말자" 임종석, 설립부터 이사장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하려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가 30억원을 넘겼다. 경문협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립 당시부터 이끌어온 사단법인이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0억96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경문협은 남북 저작권 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로부터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왔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송금이 중단될 때까지 북측에 8억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후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기 시작했고, 이미 지급한 8억원 외에 추가로 약 31억원을 축적한 것이다. 10년이 지나면 도래하는 '채권 시효'를 피하려 공탁금을 회수한 뒤 재공탁하는 방법도 여러 차례 활용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원에 공탁된 저작권료는 남한 내 '북한 자산'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배상금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 이유다.
실제로 법원은 2020년 7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국군포로들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 소송과 별개로 경문협이 북측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북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저작권료를 압류해 배상금으로 줘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문협은 불복했다. 이후 국군포로들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경문협이 승소했다. 저작권료는 '북한 당국이 아닌 저작권자(개인)의 것'이란 게 경문협의 입장이다.
경문협 설립을 주도하고 20년 가까이 이끌어온 핵심 인사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다. 그는 2대 이사장을 지낸 뒤 2020년 6월 이사장으로 다시 취임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중에는 국군포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올해 1월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사임했는데, 서울 중구성동구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날이었다. 컷오프로 총선에 출마하진 못했다.
그는 지난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말자"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을 꺼내 들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임 전 비서실장의 주장을 '북한 동조'로 보고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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