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암매장한 50대…범행 16년 만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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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후 베란다에 16년간 사체를 은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시체를 은닉 후 8년간 해당 집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형 오피스텔 옥탑방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체를 은닉 후 그는 2016년까지 거주지에서 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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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사체 넣은 후 시멘트 부어 은닉
동거녀를 살해한 후 베란다에 16년간 사체를 은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시체를 은닉 후 8년간 해당 집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거 당시 남성은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는 경남 거제경찰서가 2004년부터 동거한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08년 10월 10일쯤 거제 주거지에서 연인관계 B씨(당시 30대)와 다투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형 오피스텔 옥탑방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올해 8월쯤 누수공사를 하려고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작업 중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업체 관계자가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사체를 은닉 후 그는 2016년까지 거주지에서 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체 발견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가 2006년부터 해당 주소에 거주하다가 2011년쯤 실종신고 된 것을 확인했다.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동거남 A씨를 특정해 지난 19일 양산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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