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부작용 보완법 발의…주식 기본공제 ‘1억원’ 상향
이창희 2024. 9.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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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23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투자자 불만이 많았던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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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23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관련 당내 토론회를 앞두고 시행팀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 한 명이다.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을 손실에서 보호하기 위해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투자자 불만이 많았던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행을 앞둔 금투세법에 따라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 이익의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건보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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