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11월 선고'…4년전 '권순일 판례' 동아줄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월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하게 될 2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우선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도 이르면 11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두 재판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법) 또는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역시 출마할 수 없다.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이 대표로썬 오는 11월이 ‘운명의 달’인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이 허위사실을 묶어 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친형 입원, 그런 일 없다" 허위사실, 2020년 처벌 피했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다.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관들의 유·무죄 판단이 5:5로 팽팽하던 상황에서 최선임 대법관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쪽에 선 결과였다. 대법원은 이 대표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재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순 없다고 봤다. “선거 TV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은 신중히 하고, 검찰과 법원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당시 전합 판례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이후 ‘재판거래’ 논란으로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7개월간 약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에서 수사하고 있다.
무죄 주장 근거 된 4년 전 본인 판례
2020년 이 대표의 무죄 판례는 이후 다른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생태탕 의혹’에 대해 TV토론에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는 의혹을 검찰이 2021년 10월 불기소 처분한 것 역시 이 대표의 판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4년 전 자신의 무죄 판례를 활용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두 사건 모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고,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단 점도 동일하다. 특히 2020년 이 대표는 TV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 답변했다는 사실이 일부 인정됐음에도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경우 그 무대가 방송 인터뷰였다. TV토론과 비교했을 때 공연성이나 발언의 무게감이 크지 않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다.
반면에 2018년 TV토론 당시 상대 후보 질문에 친형 강제입원을 즉흥적, 일회성으로 부인한 답변과 달리 이번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방송 인터뷰 등에서 반복했다는 점은 유·무죄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러 날에 걸쳐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뤄진 의도성·반복성은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이달 30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의혹의 경우 검찰이 위증교사를 받은 당사자 증언, 녹음파일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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