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역행” vs “일단 지켜봐야”… 플랫폼 규제 반응 팽팽

박성영 2024. 9. 23. 0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법 위반 사항 발생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플랫폼 시장은 규제 과정에서 그룹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한국과 외국 기업 모두 차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독과점 해소라는 기능적 측면과 함께 자국 산업의 경제·안보 문제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사후 측정 추진 가닥
쿠팡·배달의민족은 제외 가능성 커
선진국들 규제 흐름과 배치 지적
한국 특수성 맞게 추진해야 조언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법 위반 사항 발생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경제 안보를 지키면서도 혁신을 장려하도록 한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후 추정 요건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은 규제를 받지만,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은 자국 기업 보호 차원의 움직임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특별 규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총 7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모두 비유럽 국가 기업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DMA 시행 6개월 만에 애플·MS·메타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인정했다.

글로벌 ‘공룡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은 일부 기업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해 규제 강화를 시도했으나,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 속에 일보 후퇴했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폐기된 상태다. 다만 미국은 최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반독점법을 강력히 집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달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법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최근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을 발의하면서 적용 범위를 스마트폰과 PC 등 운영체제(OS) 영역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구글과 애플 등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토종 기업과 해외 공룡 기업 중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공정위도 국내외 기업을 특정해 규제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국내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플랫폼 시장은 규제 과정에서 그룹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한국과 외국 기업 모두 차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독과점 해소라는 기능적 측면과 함께 자국 산업의 경제·안보 문제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