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안 주고 회사 바뀌면 신입 계약… 직장인 85% “하청 노동자 대우 부당”

김용현 2024. 9. 2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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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회사로부터 돌연 '성과급 지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A·B씨 같은 하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5.4%는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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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회사로부터 돌연 ‘성과급 지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A씨는 같은 사무실의 원청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 절반에 그치는 성과급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급이 끊긴 것이다.

또 다른 사내 하청 근로자 B씨는 새로운 하청업체와 고용 승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받던 수당이 사라지고, 신입 직원으로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A·B씨 같은 하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5.4%는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였다.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3.1%로 집계됐다.

하청회사 노동자 처우에 관한 불이익 사례로는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관한 차별’(3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27.4%)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 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지휘 감독’(26.4%) ‘괴롭힘 성희롱’(20.1%) ‘노조 활동 개입’(19.9%) 등의 순이었다.

불이익을 겪은 응답자 절반가량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자(473명) 중 49.5%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4.5%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현행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원청에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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