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연금개혁 미비점 개선해야”
김건주 2024. 9.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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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면 세대 경계 구간 연령은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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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면 세대 경계 구간 연령은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경우 이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나이에 따라 인상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해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로 차등 상향한다. 2040년에는 전 세대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의 납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계획이다.
다만 해당 계획 그대로 시행될 경우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월 소득을 3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50대 막내인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부담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 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낸다는 설명이다.
동일한 현상은 1975년생 외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서도 나타났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한다.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1975년 12월생, 1985년 12월생, 1995년 12월생 가입자는 13만9729명에 달했다.
‘하루 차이’로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1975년 12월31일생, 1985년 12월31일생, 1995년 12월31일생 국민연금가입자는 2590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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